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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112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 의학과 및 대학원 석ㆍ박사를 취득하여 영상의학 전문의로 활동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D대학교 겸임교수로서 인터넷 논객 및 방송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E으로 출마하려던 F의 아들 G의 병역처분과 관련하여 MRI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F이 원고를 고발함에 따라 원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 연세 세브란스병원은 2012. 2. 22. G에 대한 공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무청에 제출된 G의 MRI가 G 본인의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검찰은 2013. 5. 28. G의 병역기피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검찰의 위 무혐의 처분 직후인 2013. 5. 29. 트위터에서 원고를 포함한 사람들과 G의 병역기피 의혹에 관하여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마. 트위터에 있는 피고의 팔로워(follower)는 약 77만여 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님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정치적 목적이나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의사로서 양심에 비추어 발언을 한 것인데,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함으로써 이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공중이 보는 트위터 상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나 이러한 피고의 공연한 명예훼손 혹은 모욕적 발언으로 원고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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