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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 경부터 2017. 2. 4.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126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 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310,000원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 머니를 잃는 속칭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도박사이트 채 증자료 첨부 관련)

1. 사건 송치서 부본, 압수 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도박에 제공한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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