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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8 2014가합77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2. 2. 26. 36,216,505원, 2002. 10. 2. 100,000,000원, 2003. 9. 1. 55,000,000원, 2005. 1. 24. 59,364,666원, 2006. 11. 17. 20,000,000원, 2007. 4. 2. 46,760,000원을 대여하는 등 2002년경부터 2007년 여름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500,0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7년 여름경 원고에게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산하여 5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09년 여름경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5. 3. 원고와 사이에 C이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1200호로 제기한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2013. 6. 27. C이 위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2007년 여름경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적도 없다.

피고가 2009년 여름경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은 호의관계에서 지급한 것일 뿐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가 2007년 여름경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호의관계에서 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위 지급약정이 법률관계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이므로, 피고가 위 500,000,000원 중 나머지 400,000,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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