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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1057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부산 남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의 건축사업을 수행한 자이고, 원고는 위 건축사업에 투자한 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40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및 그에 대한 배당금으로 합계 5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가 위 건축사업 투자를 위하여 2012. 7. 3.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2012. 10. 16. 피고가 지정한 D에게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25. 249,000,000원을, 2013. 7. 30. 44,6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6,400,000원(500,000,000원-29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1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E와 아래

나. 2)항과 같이 합의하였고, 그 합의방법에 따라 원고의 투자금 및 배당금 합계 50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설혹 원고의 주장과 같이 E가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1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E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E와 약 4~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E를 통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빌라 건축사업에 4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2) E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2013. 7. 19. 원고 명의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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