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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합735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들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11. 8. 25.경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총 5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 5. 6.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0원을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의미로, 액면금 500,000,000원, 발행인 피고들, 지급기일 2011. 8. 25.,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2011. 7. 6.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작성 증서 2011년 제610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2. 3.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대여금 원금 400,000,000원과 이자 215,000,000원의 합계 615,000,000원 중 589,200,000원은 피고 B가 건설하던 G건물 102, 103호의 처분권을 넘겨받아 정산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을 G건물 공사 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위 약정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은 그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2, 3, 5, 7, 9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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