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59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2]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등의 지위 및 역할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에 자신들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치 진정한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전화가 실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 발신하는 것처럼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는 것으로 오인ㆍ착각하게 만들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절차가 개시된다고 재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대화명으로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0. 4. 2. 11:00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은 ‘채무자 E은 채권자 F은행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하고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