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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4096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20.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산 중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억 3,7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잔금 11억 3,750만 원은 2014. 2. 20.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다운계약서에는 매수인인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특약 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2. 20. 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4. 2. 20. 접수 제477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역시 2014.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억 2,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부산 중구청장이 2014. 9. 11.경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자, 피고는 2014. 9. 1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인 12억 3,750만 원으로 정정 신고를 하고 2014. 9. 29. 과태료 29,750,17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6. 4. 22. 과태료 45,294,6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인 12억 3,75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7,433,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 5,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7,433,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요로 인하여 불법적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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