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하고, C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과소신고한 것 외에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5천만 원), 특히 벌금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매매잔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유효하게 성립ㆍ확정된 것이고, 피고인이 C에 반환한 4억 4천만 원은 피고인이 이미 저지른 불법행위를 묵인해 달라고 양수인 측에 건네준 합의금의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위 4억 4천만 원을 제외할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총 3개의 매매계약서, 즉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은 25억 원으로 하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C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기재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하여 서명날인하고 이를 반포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비록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들 간의 내부적,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