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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구단24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0. B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 대 71㎡ 및 그 지상 건물 49.59㎡와 D 대 3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수한 뒤 2010. 8. 20. E에게 12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 500만 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691,092원으로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0. 11.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 500만 원이 아니라 4억 5,000만 원이고 예비적으로는 당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2억 500만 원이 매수가액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는 속칭 다운계약서이고 원고는 B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을 토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금액과 달리 B으로부터 실제로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지만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 사이에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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