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67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서울 중랑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방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109060호)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작은 가방 140점(정품추정시가 151,900,000원), 위조 큰 가방 20점(정품추정시가 43,800,000원)을 제조하여 피고인 B에게 판매하고, 같은 해 10. 24. 16:2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앞 길에 주차된 F 카렌스 승용차에 위 상표가 부착된 피고인이 제조한 위조 작은 가방 110점(정품추정시가 119,350,000원)을 피고인 B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같은 날 17:20경 위 공장에서 위 상표가 부착된 피고인이 제조한 위조 작은 가방 120점(정품추정시가 130,200,000원)을 피고인 B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상표가 부착된 피고인이 제조한 위조 작은 가방 320점(정품추정시가 347,200,000원), 위조 큰 가방 110점(정품추정시가 240,900, 000원)을 피고인 B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4. 16:2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앞 길에 주차된 H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에 상표권자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109060호)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작은 가방 80점(정품추정시가 86,800,000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같은 날 18:1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창고에서 위 상표가 부착된 위조 작은 가방 60점(정품추정시가 65,100,000원), 위조 큰 가방 20점(정품추정시가 43,800,000원), 위조 장지갑 10점(정품추정시가 11,05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