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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22:53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처인 E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출동 경찰관들이 E와 분리조치 하려 하자, 경찰관들을 보면서 “니들이 뭔데 남에 가정사에 참견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출동 경찰관 중 경장 F(41세)의 복부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폭력 범행에 대한 112신고로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경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1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2:40경부터 같은 날 22:43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대출을 받아 달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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