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죄 피고인은 2015. 10. 31. 01:45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경위와 G 순경이 음주 감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위 F을 몸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31. 01:35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의심차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 순경 G이 주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확인한 결과,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4 경부터 02:24 경까지 홍천군 H에 있는 홍천경찰서 E 지구대에서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