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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4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0:00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길가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는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29세)에게 술에 취하여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이유 없이 “야 네가 뭔데,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할퀴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복도에 있던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집어던지고 신발을 휘둘러 폭행으로 위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폭력 태양 가볍지 않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는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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