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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5』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경 서울 강남구 Y, 301호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디지털 포 렌 식 전문가이고, 대검찰청 모바일 분석도구를 개발하여 납품하였으며 이를 매년 갱신해 오고 있다.

대검찰청 모바일 분석도구 개발과 대검찰청 수사자료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모두 수의 계약으로 내가 특허를 갖고 있어 계약이 가능하며, 연간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대검찰청 디지털 포 렌 식 테스트와 모바일 분석 도구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에 납품할 노트북이 필요하니 이를 구매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1억 원 이상 되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노트북을 처분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고, 대검찰청에 모바일 분석도구를 납품한 사실도 없는 등 정상적으로 대검찰청과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7. 시가 1,310,690원 상당의 HK 애플 코리아 맥 북프로 레니 타 MF839KH /A 1대를, 2016. 1. 25. 시가 1,487,780원 상당의 맥 북프로 13 인치 레 티나 2015년 형 (MF840KH /A) 1대를, 2016. 2. 3. 시가 1,487,770원 상당의 맥 북프로 13 인치 레 티나 2015년 형 (MF840KH /A) 1대를, 2016. 2. 19. 시가 2,984,560원 상당의 Apple BH 15년 형 맥 북프로 13 인치 레 티나 MF840KH /A 5 세대 2대를 각 교부 받아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70,800원 상당의 노트북 5대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639』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46 세 )에게 “ 내가 과거에 관공서 위주로 사업을 하여 검찰청에 많은 지인이 있다.

이번에 대검찰청에서 수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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