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205』
1. 2016. 10. 12. 경 ~ 2017. 1. 26.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컴퓨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 나는 F의 직원으로, F이 강원 랜드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게 되었으니, 위 교육에 사용할 노트북을 빌려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 후 반납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한 노트북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작정이었을 뿐, 위 노트북을 ‘F’ 업체의 업무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반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49,000원 상당의 맥 북프로 레 티나 MJLQ2KH /A 노트북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26,126,430원 상당의 노트북 175대를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653』
2. 2017. 4. 20.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대구시 H에 있는 I 보급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나는 대구시 수성구 J E 동 1701호 살고 있는데, I를 구독하려고 하니 사은품으로 현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신문을 구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신문 구독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038』
3. 2017. 3. 22. 경 ~ 2017. 3. 29. 경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