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투자 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E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분납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출 이자를 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고자 2014. 10. 24. 16:00 경 인천 강화군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기다리던 손님 G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왜 대출 이자를 주지 않느냐
"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 이런 후 레 아들놈의 새끼", " 가만 두지 않겠다 "며 약 3분 가량 큰소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공인 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 진술
1. CD, 녹취서
1. 감정결과(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 렌 식센터 음성분석 팀)
1.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 렌 식센터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가 녹음된 파일 중 일부( 수사기록 제 14쪽 7 째줄 까지) 가 조작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녹음 파일이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발언 내용 및 당시 정황, 피해자의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인 중개사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