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504342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3,146,450원 및 그 중 44,627,234원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