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6. 12. 2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2017. 1. 24. 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추가 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K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