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6. 12. 2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2017. 1. 24. 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추가 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K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