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6. 5. 2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1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박장소 섭외, 도박꾼 모집 등 도박 개장의 준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도박을 한 시간이 약 5분에 불과 하여 도박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약 17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