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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B, 목격자 F의 각 진술, 상해 진단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7. 8. 2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 9. 1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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