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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단3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2. 경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여 월 이자 3% 및 원금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5. 9. 경 남은 채무는 300만 원 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지금 남아 있는 대출금을 다 갚을 것이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한 달이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므로 한 달 후 기존 채무 3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총 1,3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낮아서 추가로 가능한 대출이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한다고 하여도 바로 신용등급이 올라가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 1,3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교부 받았다.

2. 2015. 10.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대부업체에서 2,100만 원 대출을 받아 한 달 간 계좌에 넣어 놓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보증을 서 주면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따로 묶어 두었다가 한 달 후 보증인에서도 제외시켜 주고, 변 제하지 못한 채무 1,300만 원도 전부 변제 하겠다.

공정 증서도 해 주고,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집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바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시적으로 계좌에 잔액을 보유하더라도 한 달 만에 신용등급이 오르지는 아니 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고, 보증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해 준 대출회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보증인을 제외시켜 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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