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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5. 8.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5. 경 인천 부평구 H 건물 내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하던 피해자 I에게 “J 사장이 운영하는 K에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메리츠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벤츠 E300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J 사장에게 인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

캐피탈 대출금은 J 사장이 한 달 후에 갚아 줄 것이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향상될 것이고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제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메리츠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벤츠 승용차를 L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1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돈을 J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벤츠 E300 승용차를 J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었고, 또 J이나 피고인들이 한 달 후에 메리 츠 캐피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벤츠 E3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메리츠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채무 부담을 지우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7. 부천시 원미구 M, 245호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I 이름으로 HK 상호저축은행에서 1,250만 원을 대출 받았으니 그 돈을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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