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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9 2016재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3.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4.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7.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4. 6. 17. 23:00 경 평택시 평 택 로 57번 길 4( 평택동 )에 있는 이끄는 교회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위 교회의 골판지 벽면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C(36 세)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637,3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및 피의자의 족적),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의 각 기재( 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청 소속 감정인 W, 감정관 X 작성의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47~50 면, 제 69~72 면, 제 78~80 면, 제 194, 195 면, 제 198 면, 제 201 면, 제 204, 205 면, 제 208 면, 제 211, 212 면, 제 215, 216 면, 제 221 면, 제 228, 229 면, 제 234 면, 제 239, 240 면) 의 각 영상

1. 판시 각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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