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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8고단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 받고, 200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02. 2. 22.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03. 11.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6. 7. 19.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7.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2015. 4. 16. 같은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 04:51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모텔 '에 들어가 피해자 E이 투숙하고 있던

205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 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2,16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사진, 각 발생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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