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6693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33,444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27.부터 1996. 8.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33,444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27.부터 1996. 8.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