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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437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68,4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21.부터 1996. 9. 19.까지는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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