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36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283,8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29.부터 1996. 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283,8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29.부터 1996. 1.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