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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노1438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 가) 2,5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E이 전 남 진도군 F에 있는 토지 및 건물( 이하 ‘F 소재 토지 및 건물’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거래대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거나 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나) 5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이 2016. 3. 16.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은 E에게 빌려 준 금원을 변제 받은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위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다) 1,8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D이 전 남 진도군 I에 있는 토지와 건물( 이하 ‘I 소재 토지 및 건물’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게 된 목적 및 그 경위, 거래대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거나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신빙성이 있는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지식과 상식이 부족한 E에게 심층수와 개발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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