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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4 2012노1380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H이 2004. 4. 27. B에게 준 I 명의의 액면금 2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은 H이 모친인 I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위조된 어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위조된 어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09. 6. 11.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추심명령에 근거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2009. 6. 일자불상경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법원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이후 피해자들이 이의신청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소송 등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H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광고대금을 횡령하는 등의 이유로 2004. 4.경 E에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그 변제를 위해 2004. 4. 27. B에게 발행인을 H과 그의 모친 I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② H은 I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였는데, 공증인은 H과 I이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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