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지인 G, H, I과 함께 2013. 6. 1. 03:00경 제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L(17세)과 함께 그 도로 건너편 길을 지나고 있던 M이 도로를 건너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와 “너희들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나한테 욕을 한 것 아니냐.”라고 반말로 말하며 따졌다.
이에 G는 M에게 “건너편에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해명하였으나 M이 계속하여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반말과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으로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L이 이를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할퀴었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 L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이를 지켜보던 H도 이에 합세하여 M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N, B과 함께 2013. 6. 1.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M 등이 싸움을 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B이 그 싸우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C(28세)이 다가와 촬영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N은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뒤 피해자를 밀쳐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C의 일행 피해자 I(28세)이 피고인 A에게 다가와 팔로 피고인 A의 멱살 등을 잡으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