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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D, E, F은 G 일자 13:00 경부터 19: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 소재 수원 시청 앞 수원 올림픽공원 등지에서 ‘H 단체( 공동대표 I, J)’ 가 개최한 ‘K 집회 ’에 참여한 시위 참가자들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부분 피고인 및 D, E, F은 G 일자 17:05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8 소재 수원 중동 사거리 팔달문 로터리 방향 L 한의원 앞 도로에서 위 ‘K 집회 ’에 참가하여 행진 중, 피해자 M( 남, 28세) 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N( 여, 27세) 과 아이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다.

D은 피해자 M이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시위대를 구경하면서 피해자 N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신과 시위대를 비방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 야 빨갱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침 소지하고 있던 철제 재질의 태극기 국기 봉을 피해자 M 운행의 승용차 창문 안으로 찔러 넣어 피해자 M의 얼굴과 몸을 찌르고, 함께 있던 시위 참가자 성명 불상자들도 몰려들어 이에 합세하여 위 승용차 창문 안으로 태극기 국기 봉을 찔러 넣어 피해자 N의 얼굴과 몸을 찔렀다.

이에 피해자 M이 승용차에서 내려 시위대에 항의 하면서 성명 불상자가 들고 있던 태극기 국기 봉을 막고 빼앗으려 하자, 성명 불상 자가 국기 봉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부러진 국 기봉으로 피해자 M의 손을 찔렀다.

그때 현장에 배치되어 있던 의경들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피해자 M과 시위대를 분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M의 목을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E은 양손으로 피해자 M의 목을 잡아 조이고 당겨 흔들며, 뒤에서 목을 잡아 제압하고, F은 피해자 M의 뒤에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국기 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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