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조망침해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6개동의 지상 20층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조망 및 일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1호증의 기재, 을다7호증의1 내지 7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동북향의 단층 건물로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한 아파트는 이 사건 주택의 정면을 등지고 봤을 때 오른쪽에 위치하는 사실,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3. 4. 24. 위성사진에서도 이 사건 주택 전방에 적어도 4층 이상으로 보이는 다가구주택건물(을다1호증 9쪽 그림 중 NO. 9와 NO. 10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한 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 사이의 거리나 아파트의 창호 방향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높이와 방향, 이 사건 주택 전면과 후면에 위치한 건물들의 위치와 높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조망권 내지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