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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33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0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9. 11. 13.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 피고와 사이에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감리비 3,817,000원(부가세 포함), 계약시 1,908,500원, 사용승인시 1,908,5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정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8. 주식회사 D와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0. E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9억 원, 기간 2016. 10. 24.부터 2017. 8.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0. 21.경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 25. 착공허가 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7. 5.경 완료되었는데, 준공허가에 필요한 현장상황을 확인해본 바 건물과 도로면의 이격거리가 법률상 허용하는 오차범위에서 부족하여 주변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5층 지붕 일부를 철거하고 사선 형태로 재시공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와 시공사인 E 주식회사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택 5층 지붕 일부를 철거하고 사선형태로 재시공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17. 9.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감리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주택 공사가 완공된 후 건축허가과정에서 관할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일조권침해 등 위법사항을 지적받아 이 사건 주택의 5층 일부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였으므로, 철거 및 재시공 비용 합계 7,35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원고의 대리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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