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0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9. 11. 13.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 피고와 사이에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감리비 3,817,000원(부가세 포함), 계약시 1,908,500원, 사용승인시 1,908,5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정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8. 주식회사 D와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0. E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9억 원, 기간 2016. 10. 24.부터 2017. 8.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0. 21.경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 25. 착공허가 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7. 5.경 완료되었는데, 준공허가에 필요한 현장상황을 확인해본 바 건물과 도로면의 이격거리가 법률상 허용하는 오차범위에서 부족하여 주변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5층 지붕 일부를 철거하고 사선 형태로 재시공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와 시공사인 E 주식회사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택 5층 지붕 일부를 철거하고 사선형태로 재시공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17. 9.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감리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주택 공사가 완공된 후 건축허가과정에서 관할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일조권침해 등 위법사항을 지적받아 이 사건 주택의 5층 일부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였으므로, 철거 및 재시공 비용 합계 7,35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원고의 대리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