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당진시 D 임야 1,295㎡ 지상 벽돌조 판넬지붕 주택 142㎡ 별지 도면 표시 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 B을 건축 명의자로 하여 2015. 11. 23.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11.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이 내려졌다.
나. 위 경매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 C이 건축한 이 사건 정자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하였고, 이 사건 이 사건 주택은 기둥, 지붕 및 주벽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고 C이 위 경매개시결정 이후 이 사건 주택공사를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은 건물의 형태를 갖추었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7. 7.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정자 및 비닐하우스는 피고 C이 건축한 것으로서 피고 C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거나 피고 C에게 사실상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 정자 및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정자 및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도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주택, 정자 및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의 건축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 정자 및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이거나 피고 B에게 사실상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