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피해 자로부터 목적물을 명도 받기 위한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형법상 ‘ 침입 ’에 해당하며,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6.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빌라 나 동 205호에서, 임차 인인 피해자 D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거하지도 아니하자 임의로 피해자의 물건을 치우기 위하여 마음대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 319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 사람의 주거에 침입” 하는 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하고, 거주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 임 대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소식 두절 등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임대인은 임대목적 부동산 내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집기 등 기타 물건을 성인 2 인의 참 여하에 다른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보관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 7조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2011. 9. 30. 경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27만 원, 기간 1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경 이미 밀린 임대료로 보증금에 충당하고도 남은 임료, 전기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즈음 피고인의 건물 명도 통고로 또는 기간 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