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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2.10. 선고 2019도13818 판결
주거침입
사건

2019도13818 주거침입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디딤돌

담당변호사 심제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2801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7. 16: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과 성관계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출입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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