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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15 2020고단5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1:10경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사업과 관계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손에 든 채 맞부딪쳐 깨트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것처럼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에 관한), -사진 내사보고(‘C’주점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흉기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관련 최근 전과가 13년 이전의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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