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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7고단1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3:30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 역 길 71 문양 역 앞길에서 피해자 B(66 세) 이 피고인의 과일 노점상 리어카를 마음대로 치우고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열린 두 개 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1. 내사보고( 현장 CCTV 첨부), -CCTV 영상 CD, - 영상 출력물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20여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에게 위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지금 까지도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사건 발생 시로부터 1년 여가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치료비 등 피해를 회복하여 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계속하여 자신이 억울하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에 이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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