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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2 2020고단3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바, 2020. 2. 13. 23: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포시 C에 있는 ‘D’ 매장 직원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며 “꺼져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둘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자신의 오른쪽 팔목과 복부를 위 식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위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서서 가로막고, 이어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자해행위로 두려움을 느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직원실 안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직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금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E),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자해행위 사진 첨부 관련), 피혐의자 복부 사진, CCTV 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2012년경에도 당시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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