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바, 2020. 2. 13. 23: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포시 C에 있는 ‘D’ 매장 직원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며 “꺼져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둘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자신의 오른쪽 팔목과 복부를 위 식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위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서서 가로막고, 이어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자해행위로 두려움을 느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직원실 안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직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금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E),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자해행위 사진 첨부 관련), 피혐의자 복부 사진, CCTV 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2012년경에도 당시 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