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22:1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강동경찰서 앞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4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