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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2:1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강동경찰서 앞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4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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