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2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21:37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