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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5 2020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6.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사진

1. 각 블랙박스녹화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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