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09. 5. 7. 부산 강서구 D 임야 29,774㎡ 중 1,000평에 해당하는 피고 공유지분 30,433분의 3,3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중 2억 원은 2009. 5. 16., 5,000만 원은 2009. 6. 15. 각 지급하며, 잔금 2억 원은 소유권 이전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2009. 5. 8. 계약금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2009. 5. 20. 중도금 중 2억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선하였던 E은 원고에게 추후 피고와 E이 이 사건 부동산 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주거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협력할 것을 거절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피고가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억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설령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