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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3가합18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맥과이어스 인코어퍼레이션(이하 ‘피고 맥과이어스’라 한다)은 자동차용 광택제 및 세정제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01년부터 원고의 전신이던 태영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용 제품을 판매하여 왔고, 2004. 1. 30.에는 피고 맥과이어스의 한국 내 자회사인 피고 한국맥과이어스 유한회사(이하 ‘피고 한국맥과이어스’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5. 피고 맥과이어스와 국제 판매 대리점 계약(International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맥과이어스로부터 대한민국 내에서 전문점을 대상으로 피고 맥과이어스의 전문가용 제품을 2009. 6. 15.부터 2011. 6. 14.까지 2년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 판매 대리점 계약 1.2. 임명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회사는 명시가 된 판매지역 내에서, 제품의 독점 판매 대리점, 그리고 유통 채널로 임명하고, 그러한 판매 지역 및 유통 채널은 부록 A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다.

판매 대리점은 판매지역과 유통 채널 내에 위치하는 고객에게만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고, 판매 대리점은 판매 지역 혹은 유통 채널 밖으로 소매 판매를 하기 위한 어느 제3당사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매 대리점의 판매 지역과 유통 채널은 회사의 서면 승낙 없이 개정이 될 수가 없다.

1.3. 회사의 판매 위에서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혹은 그의 계열사에게 접촉을 하는 고객들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 혹은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회사는 판매 지역 내에서 그리고 유통 채널 내에서 그러한 주문을 받기 위하여 간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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