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855』 피고인은 2013. 7. 20. 01:2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마포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신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2860』 피고인은 2013. 7. 19.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성산초등학교 정문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7길 7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2013고정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