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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8다3022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1. 4. 1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당사자의 확정, 처분문서의 해석, 배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합유자인 원고는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상 자백, 합유물의 보존행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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