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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9.16 2014가단27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5. 27.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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