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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172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7. 3. 30.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필리핀 광산에서 매수한 구리광물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여 나머지 차용금 75,000,000원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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