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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863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2. C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1., 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D 및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2013. 8.경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로는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 2인 중 1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75,000,000원(= 150,000,0000 ÷ 2)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의 다음달 이자지급 예정일인 201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이율 중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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