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경 200,000,000원을, 2011. 8.경 3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1. 11. 30.까지 200,000,000원을, 2012. 1. 31.까지 30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30.까지 위 2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2012. 2. 28.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2. 1. 31.까지 위 3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그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2.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의 이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여금 300,000,000원의 변제기는 2012. 1. 31.이고, 피고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2. 2. 1.인바, 원고의 청구 중 그 이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